'26 퇴직 연금은 직장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
라 노후 생활의 안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 의무화로 인해 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제
도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직장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
랍니다.

'26 퇴직연금 의무화.
● 시행일 : 2025년 6월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제도권 안에서 노후 대비 가능하게 됩니다.
'26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 화사운용.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약속된 금액을 수령.
- 계산 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기여형(DC)➜가입자 운용.
- 회사가 매년 근로자 급여의 1/12을 적립.
-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변동.
- 투자 성향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개인형 퇴직연금(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모아 관리.
-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직장 이동 시에도 계좌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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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퇴직연금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 사외적립분 전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 운용수익 비과세적용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6호)
'26 퇴직연금 사용자 지급.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26 퇴직연금 퇴직급여 직접 운용가능.
●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으로 퇴
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
으로 수령하는 등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26 퇴직연금과 퇴직금 비교.

'26 퇴직연금 장점.
● 노후 안정성 확보가 되어 장기간 분할 수령 가능합니다.
● 세제 혜택은 IRP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가 됩니다.
● 투자 다양성으로 펀드,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합니다.
● 직장 이동 시 연속성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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