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금은 현금지원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종합복지제도로 청소년 한부모와 양
육비 미수급 가정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반
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놓치지 말고 혜택을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교육·의료·
취업 지원까지 포함되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 대상 및 자격.
● 부모 연령.
일반 한부모는 만 25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는 만 24세 이하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단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65~72% 이하까지 완화)
● 조손가정.
부모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한부모가정지원금 항목.
| 지원 항목 | 금액 (2025년 기준) | 대상 | 비고 |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23만 원 |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은 만 22세) | 세대주인 모 또는 부 |
|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 | 월 최대 37만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
| 양육비 선지급제 | 월 20만원 | 양육비 미수급 가정 (중우ㅏ소득 100% | 변경될 수있습니다. |
| 가정양육수당 | 월 30만 원 | 0 ~ 5세 자녀, 어린이집 미이용시 | " |
| 교육급여 | 학용품비, 급식비, 수업료 지원 | 초,중,고 자녀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 식비, 주거비 포함 | 중위소득 60% 이하 확인요망 |
| 의료급여 | 진료비, 입원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
|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금 | 주택청약 시 우선순위 부여 | |
| 취업, 직업훈련비 | 자격증, 기술교육 비용지원 | 자립 희망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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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전 꼭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신분증.
● 자녀 재학증명서(해당 시)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 후 절차.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조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 조사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사가 완료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 시 유의할점.
● 먼저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퇴직, 이사, 재산 취득 등의 변화가 있을 때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은 매년 재조사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 증가나 소득 증가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
세 미만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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