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 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관리하
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무주택자에게 도 감면율을 확대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 감소 위험
이 높은 곳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 지방 소멸 위기를 예방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2025년 11월 28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반으로 선정됨
니다.
●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인구감소지수는 8개 지표(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
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통계기법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산정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특징.
지정된 18개 지역 (2025년 기준)
1. 부산 금정구·중구
● 금정구: 금정산과 범어사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전통시장과 대학가가 있어 생활 인프라가 다
양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 중구: 부산 원도심으로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관광 명소가 많음. 그러나 인구 유출이 심해 도심 공동
화 문제가 두드러짐.
2. 인천 동구
● 인천항과 가까운 항만도시. 과거 산업 중심지였으나 인구 감소와 노후 주거지 문제로 활력이 줄어든 상태.
3. 광주 동구
● 예술·문화 중심지로 ‘충장로’와 ‘대인시장’이 유명.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지만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는
지역.
4.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 대덕구: 대덕연구단지와 산업단지가 있어 과학·기술 중심지. 그러나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 유출 발
생.
● 동구: 철도·물류 중심지. 전통시장과 원도심이 있으나 고령화 심화.
● 중구: 대전의 행정·상업 중심지였으나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외곽으로 이동.
5.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 동두천시: 미군 부대가 위치한 군사도시. 상권이 군 관련 산업에 의존하는 경향.
● 포천시: 군사도시이자 관광지(산정호수, 포천 아트밸리). 수도권 외곽으로 교통 접근성이 제한적.
6.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 강릉시: 커피거리, 경포대 등 관광 중심지. 젊은 층 유입은 있으나 장기 정착은 부족.
● 동해시: 항만·물류 중심지. 관광 자원도 있으나 산업 구조가 단순.
● 속초시: 설악산·속초항 등 관광 명소. 계절별 관광객은 많지만 상시 인구는 감소.
● 인제군: 산악 지형 중심의 군사·생태 관광지. 인구 고령화가 심각.
7. 전북 익산시
● 백제문화유적지와 보석박물관 등 관광 자원. 과거 산업도시였으나 청년층 유출이 심화.
8. 경북 경주시·김천시
● 경주시: 신라 천년고도, 불국사·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 보유. 관광객은 많지만 정주 인구는 감소.
● 김천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지. 교통 요충지이나 청년층 정착률은 낮음.
9. 경남 사천시·통영시
●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중심지. 산업 기반은 있으나 인구 유출 문제 존재.
● 통영시: 한려수도와 미식 관광지로 유명. 관광객은 많지만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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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차이점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인구감소의 심각도입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은 인구감소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은 이미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
라 강력한 지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혜택.
1. 세제혜택.
● 청년·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2029년 12월 31일까지)
● 일반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율 확대: 기존 25% → 50%
● 세컨드홈 제도: 수도권 외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2. 행정과 재정지원.
● 특별교부세 신청 가능: 인구감소 대응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초계정(7,500억 원)의 일부를 관심지역에도 배분
3. 사후 관리 장치.
●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 시 세제 혜택 환수
●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3개월 내 혼인하지 않을 경우 면제 세액 환수
4. 세컨드홈 특례.
●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사실상 2주택자가 되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시 거주자들의 세컨드홈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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