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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미리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by 너나미모 2026. 1. 2.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 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관리하

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무주택자에게 도 감면율을 확대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 감소 위험

이 높은 곳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 지방 소멸 위기를 예방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2025년 11월 28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반으로 선정됨

니다.  

●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인구감소지수는 8개 지표(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

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통계기법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산정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특징.

지정된 18개 지역 (2025년 기준)

1. 부산 금정구·중구
● 금정구: 금정산과 범어사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전통시장과 대학가가 있어 생활 인프라가 다

양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 중구: 부산 원도심으로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관광 명소가 많음. 그러나 인구 유출이 심해 도심 공동

화 문제가 두드러짐.
2. 인천 동구
● 인천항과 가까운 항만도시. 과거 산업 중심지였으나 인구 감소와 노후 주거지 문제로 활력이 줄어든 상태.
3. 광주 동구
● 예술·문화 중심지로 ‘충장로’와 ‘대인시장’이 유명.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지만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는

지역.
4.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 대덕구: 대덕연구단지와 산업단지가 있어 과학·기술 중심지. 그러나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 유출 발

생.
● 동구: 철도·물류 중심지. 전통시장과 원도심이 있으나 고령화 심화.
● 중구: 대전의 행정·상업 중심지였으나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외곽으로 이동.

5.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 동두천시: 미군 부대가 위치한 군사도시. 상권이 군 관련 산업에 의존하는 경향.
● 포천시: 군사도시이자 관광지(산정호수, 포천 아트밸리). 수도권 외곽으로 교통 접근성이 제한적.
6.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 강릉시: 커피거리, 경포대 등 관광 중심지. 젊은 층 유입은 있으나 장기 정착은 부족.
● 동해시: 항만·물류 중심지. 관광 자원도 있으나 산업 구조가 단순.
● 속초시: 설악산·속초항 등 관광 명소. 계절별 관광객은 많지만 상시 인구는 감소.
● 인제군: 산악 지형 중심의 군사·생태 관광지. 인구 고령화가 심각.
7. 전북 익산시
● 백제문화유적지와 보석박물관 등 관광 자원. 과거 산업도시였으나 청년층 유출이 심화.

8.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주시: 신라 천년고도, 불국사·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 보유. 관광객은 많지만 정주 인구는 감소.
  김천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지. 교통 요충지이나 청년층 정착률은 낮음.
9. 경남 사천시·통영시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중심지. 산업 기반은 있으나 인구 유출 문제 존재.
  통영시: 한려수도와 미식 관광지로 유명. 관광객은 많지만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이동.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차이점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인구감소의 심각도입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은 인구감소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은 이미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

라 강력한 지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혜택.

1. 세제혜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2029년 12월 31일까지)

일반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율 확대: 기존 25% → 50%

세컨드홈 제도: 수도권 외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2. 행정과 재정지원.

특별교부세 신청 가능: 인구감소 대응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초계정(7,500억 원)의 일부를 관심지역에도 배분
3. 사후 관리 장치.
●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 시 세제 혜택 환수

●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3개월 내 혼인하지 않을 경우 면제 세액 환수
4. 세컨드홈 특례.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2주택자가 되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시 거주자들의 세컨드홈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