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바우처 등유·LPG에 14만 7000원 추가 지원

by 너나미모 2026. 1. 5.

 

에너지바우처 등유·LPG를 사용하는 취약가구에 대해 가구당 14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지원 합

니다. 이번 지원은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을 대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이번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권을 보장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

한 정책입니다. 특히 등유·LPG 사용 가구는 도시가스 대비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기에, 이번 조치가 실

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필요성.

 

 

 

등유와 LPG는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비싸고 요금 할인 혜택이 적습니다.

● 최근 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연료비가 크게 상승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겨울철 난방을 포기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약 20만 가구로 등유와 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를 주요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

● 추가 지원을 받는 대상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

● 추가 지원금 14만 7,000원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 7000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추가지원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이번 추가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급방식 및 수령방법.

● 추가 지원금 : 가구당 14만7천 원

● 기존 평균 지원금 36만7천 원 → 총 51만4천 원으로 확대.

● 지급 방식 : 선불카드 충전 형태

● 수령 방법 : 20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

● 사용 기한 : 2026년 5월 25일까지 (기존 바우처와 동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본 지원금 317,000원 417,000원 497,000원 577,000원
하절기 에너지만 사용 시   52,000원   72,000원    91,000원  111,000원

 

※ 위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등유·LPG 사용 가구는 여기에 추가로 14만 7,000원을 더 받을 수 있

습니다.

구분 지원 단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에너자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147,000원 선불카드
2인
3인
4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