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등유·LPG를 사용하는 취약가구에 대해 가구당 14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지원 합
니다. 이번 지원은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을 대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이번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권을 보장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
한 정책입니다. 특히 등유·LPG 사용 가구는 도시가스 대비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기에, 이번 조치가 실
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필요성.
● 등유와 LPG는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비싸고 요금 할인 혜택이 적습니다.
● 최근 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연료비가 크게 상승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겨울철 난방을 포기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약 20만 가구로 등유와 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를 주요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
● 추가 지원을 받는 대상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
● 추가 지원금 14만 7,000원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 7000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 추가지원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
![]() |
![]() |
![]()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이번 추가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급방식 및 수령방법.
● 추가 지원금 : 가구당 14만7천 원
● 기존 평균 지원금 36만7천 원 → 총 51만4천 원으로 확대.
● 지급 방식 : 선불카드 충전 형태
● 수령 방법 : 20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
● 사용 기한 : 2026년 5월 25일까지 (기존 바우처와 동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기본 지원금 | 317,000원 | 417,000원 | 497,000원 | 577,000원 |
| 하절기 에너지만 사용 시 | 52,000원 | 72,000원 | 91,000원 | 111,000원 |
※ 위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등유·LPG 사용 가구는 여기에 추가로 14만 7,000원을 더 받을 수 있
습니다.
| 구분 | 지원 단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
| 에너자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147,000원 | 선불카드 |
| 2인 | |||
| 3인 | |||
| 4인 이상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