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을 하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
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확대되어, 자녀 수에 따라 더 큰 절세 혜택을 누
릴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하여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했으나, 초등 저학년(만 9
세 미만까지 확대로 가능하게 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달라진다.
● 보육수당 비과세는 2026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
만 원으로 확대하고,
● 신 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자.
●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2026년 중 7세가 되더라도 1월 1일 기준 6세면 연중 적용.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한도 상향조정.
● 보육수당 비과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를,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 자녀 3명이면 월 60만 원 비과세 (연간 최대 720만 원 소득 제외 효과)
●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보육수당 비과세 예체능 학원비 혜택.
● 적용 범위 확대적용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했으나,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
● 공제 대상은 태권도, 수영, 음악, 미술 등 정식 등록된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 공제율은 지출 금액의 15% 세액공제
● 한도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인정.
● 주의사항에서는 방문교사, 학습지 등은 제외되며 반드시 정식 등록된 기관이어야 함.
※ 예를 들어, 초등 2학년 자녀가 태권도 학원에 연간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
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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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보육비.
● 교육기관 종류와 무관하게 보육 관련 지급액은 모두 해당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 학원비 (예체능 포함)
● 학원비 (예체능 포함)
● 체육시설 이용료
● 기타 보육 관련 비용
보육수당 비과세 맞벌이 부부혜택.
| 동일 직장 맞벌이 | 다른 직장 맞벌이 | 비고 |
|---|---|---|
| 부부 각각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 각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비과세 | 주의: 한 사람이 두 회사에서 보육수당 받을 경우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
| 자녀 1명이어도 가구당 월 40만원 비과세 가능 | 부부 합산 자녀 1명당 월 40만원 혜택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초과 하는 경우.
1. 한도 초과 시.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초과액은 과세
● 예: 월 30만 원 지급 시 → 20만 원 비과세, 10만 원 과세
2. 미지급분 일시지급.
●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 적용
● 예: 6개월치 일시 지급 → 120만 원(월 20만 원 ×6)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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