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편은 공정성과 편의성 신뢰를 높이는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역제도 변화는 단순
한 행정 절차의 수정이 아니라,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며. 앞으로 병역 의무자, 예비군, 사회 복무요원 모두가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제도 속에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공정성과 배려의 병행이 핵심입니다

병역제도 개편 요점.
1.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이 해당됩니다.
● 추진배경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를 통해 공개제도 실효성 및 병역의 공정성 제고
● 주요 내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행)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건물번호까지), 기피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여행국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적용 대상) :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
2.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개선됩니다.
● 추진배경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평가항목 정비로 병역의무자 부담 완화
● 주요 내용
- 평가항목: 면접 및 고등학교 출결점수
- 개선사항: 폐지
- 적용대상: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모집 분야(단, 9개 특기는 면접 실시*)
* 면접유지 9개 특기
· 육군(6개): JSA경비병, 33 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공군(2개):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해병대(1개): 의장병
● 시행일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3.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추진배경
병역이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수적이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에는 착
오 발생 가능성 존재
●주요 내용
안면인식 활용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현행) 신분증 사진 ↔ 얼굴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
(개선) 키오스크로 신분증 스캔, 진위확인 후 신분증 사진 ↔ 얼굴 전자적 대조하여 확인
● 시행일 :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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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를 통해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 내용
'대학진학 예정 사유' 연기 처리 자동화
(현행) 연기 신청 후 심사·처리로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 소요
(개선) 신청 즉시 자동처리 및 처리결과 즉시 확인
● 시행일 : 2025년 11월 6일
5.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 신설
●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이 신설됩니다.
● 추진배경
동원예비군 편익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필요
● 주요 내용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준 신설
(배우자 난임치료)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
기 가능
(예비군 출산휴가)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시행일 : 2026년 1월 15일
6.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 확대
● 주요 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의 경제활동 보장 필요
● 주요 내용
주요 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 Ⅰ형 연기기한 확대
(현행)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연기
(개선)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 본인 희망일자까지 연기● 시행일 : 202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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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우선 병역이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 시기 반영 등을 통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적기 사회
진출 지원 방안 필요
● 주요 내용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 (지원대상)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 후 계속 소집대기 중인 사람
* 소집 통지, 연기 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 (신청방법)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선소집 신청서 제출
* 각 지역별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희망 시기 반영 소집
●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
8.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 준비
적금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실시합니다.
*(법 제55조·영 제10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30일 이내)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집일부터 1
년이 내실시
● 추진배경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적응교육 전면 실시 필요
● 주요 내용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이 입영부대를 방문, 군사교육소집 중인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
육 확대 실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도 함께 홍보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9.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
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추진배경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 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점개선
● 주요 내용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한 사람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 개
선
● 시행일
2025년 7월 7일 시행(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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