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도는 농가의 경영안전을 보장하고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위한 직불금제도로 지원하는 것이
다. 공익 직불제도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농업
인에게 보조금을 지원는 것입니다. 농업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지키며 식품 안전을 높이는 제
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 1. 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방식.
2. 공익직불제 종류.
3. 공익직불제 기본형 농지와 대상자 요건.
4. 공익직불제 직불금 준수사항.
5. 공익직불제 직불금과 감액규정.
6. 공익직불제 직불금 신청자 교육.

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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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실제경작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최소 136만 원 이상을 지급받습니다.
●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는 농가당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종류.

● 공익직불제는 공익형(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분류됩니다.
● 소농직불금 조건.
1.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서 기본형 직불금의 요건을 다 갖춘 자에
한해서 다음 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단위로 130만 원을 지급한다.
2. 단, 도시거주자와 법인은 소농이 될 수없다.
● 소농직불금 요건.
1.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농지 면적이 0.5h 이하일 것.
2. 농가네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합이 1.55h 미만일 것.
3.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한 기간과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신청년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4.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개인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5.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합계가 4,5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6.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개인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600만 원, 시설재배업은 3,800만 원 미만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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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기본형 농지와 대상자 요건.
● 지급대상 농지요건은 아래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1.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
2.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한 농지.
3.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한 농지
● 지급 대상자 요건.
1. 2016년부터 기존의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자.
2. 정책대상자(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 육성대상자)
3. 신규대상자.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개인은 0.1h, 법인은 5h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단 농산물판매액이 개인은 120만 원,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기본직불금 대상자 추가요건.
1. 농업 외 소득이 년간 3,7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2.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직불금 준수사항.

●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를 관리하여 농작물 생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 매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영농폐기뮬을 방치하거나 태우지 않고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 농약과 화학비료는 안전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합니다.
● 농약 ㆍ가축분뇨는 공공수역에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 영농일지 작성 보관등 총 17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 직불금과 감액규정.
● 면적직불금 1h당 136 ~ 215만 원
● 경작면적 0.5ha 이상은 면적직불제 대상입니다.
● 직불금 감액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40% 감액됩니다.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요건.
●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면적직불금 경작면적은 1000㎡(300평) 이상이고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농가.
● 경영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기준면적구간을 농업진흥진역 안에 논밭, 농업진흥진역 밖에 논, 농업진흥진역 밖에 밭 3 분야로 나눠서
면적에 따라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합니다.
공익직불제 면적직불적용 금액.

● 기준면적구간을 농업진흥진역 안에 논밭, 농업진흥진역 밖에 논, 농업진흥진역 밖에 밭 3 분야로 나눠서
면적에 따라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합니다.
공익직불제 직불금 신청자교육.

●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공익기능 증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입니다.
● 정규교육, 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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